울산광역시는 3월 12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연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울산시 도시공원 현황(고영명 울산시 녹지공원과 과장) △민간 공원조성 사례(강태호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울산시 내 총 도시공원 108개 중 산업단지 및 그린벨트 등에 포함된 공원을 제외한 30여 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원 하나하나마다 설명할 예정”이라며 “건설 업체 등에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률이 80%에서 70%로 변경되었으며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이 공원 조성 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의 규모는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전국적으로 608㎢에 이르고 이러한 미조성 공원이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