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재를 기른다 : 도시재생시민활동가
도시재생 추진 초기에 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면서 지난 호의 글을 마무리하였다. ‘교육과 학습’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관련하는 이해관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이고, 이러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시작 초기부터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여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은 도시재생사업에 쏟아야 할 행정력을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에 쏟아야 하니, 시간은 물론이고 그 예산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과 학습’을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다. 순천의 경우는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1기~3기 운영하면서 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1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0명 중에서 장차 ‘도시재생시민활동가’로서 역할을 담당할 인재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인재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학습모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 답사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찰단 방문 때 안내와 해설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다른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4일에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발표자 중에서 주민과 함께 해본 경험이 있는 발표자가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피상적인 관점으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오자. 3-7-13항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담당자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구속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주체인 민간/공공기관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협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의사결정행위에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 행정적 내용을 잘 아는 공공기관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담당자들이 의사결정행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대다수에 해당하는 ‘민간’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필자는 ‘민간’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집중검토회의’라는 방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입증되었다. 제아무리 전문가나 행정가라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정가가 우위에 있겠지만, ‘민간’의 생활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현장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행정가의 ‘전문성’과 민간의 ‘현장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재생 방식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는 도시재생은 물론, 지역활성화, 상권활성화, 역사도시의 경관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이러한 집중검토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고 경이롭게 여겨지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주민 곧 ‘어르신’일수록, 지역에 대한 엄청난 양의 기억과 정보, 뜨거운 애착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 8시간씩 며칠 동안 진행되는 강도 높은 집중검토회의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짜릿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13항에서 언급하는 ‘구속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확실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14항의 경우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즉 도시재생사업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전체 도시재생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체 도시재생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에 추진협의회가 많아질수록 그 의견수렴 등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요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15항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은 추진협의회 내의 구성원들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순탄하게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는 ‘본격적 사업 착수 시기’는 훨씬 뒤에 놓이게 된다.

조직구성은 자칫 ‘이해’와 얽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고, 운영 또한 마찬가지일 우려도 존재한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의 ‘예시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11] 사업추진협의회 조직구성 예시 <출처: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서(가이드라인 18쪽의 그림 재인용)>

16항을 보면 그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6항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17항에서 언급하는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하더라도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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