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2015년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가능한 대상지는 옥상녹화 면적이 100㎡ 이상이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써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 상업용 건물 등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건물 안전 진단비, 설계비 등 전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옥상녹화는 녹지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조경시설물(벤치, 데크, 수경시설 등)은 개인 부담이다.

옥상녹화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물이 소재한 구·군 공원녹지과(산림공원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한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언양 119소방서’ 등 2개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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