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예시로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의 예를 들고 있다. 여기서는 주거지구와 상가지구로 구분하여 각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고 있다.

[예시 1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구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예시)
주거지구
주민협의체
(창원시 노산동)
ㅇ기존 노산동 주민조직의 역할을 맡고 있는 노산동 주거 도시재생주민위원회와 연계하여 주거지구 거버넌스를 구성
ㅇ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동네협의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도움
ㅇ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유관단체) 및 창원시(행정 및 의결기능 지원)와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거버넌스 강화
상가지구
주민협의체
(창원시 창동·오동동)
ㅇ기존 창동 및 오동동 상인연합회조직과 연계하여 건물주, 주민,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동별 재생추진위원회 구성
ㅇ테스트베드 사업 인근지역의 상인조직(부림시장 재생추진위원회, 어시장 재생추진위원회)과 연계한 통합적 상가지구 재생 주민협의회 구성
ㅇ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유관단체) 및 창원시(행정 및 의결기능 지원)와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거버넌스 강화
ㅇ상가지구 재생 주민협의회를 통해 테스트베드 상가지구 관련 주요사항 논의 및 의사결정

위 표를 보면 표제목에서와 같이 센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체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라 일컬어지는 주민조직이 구성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인위적으로 구성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주민조직을 구성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은 구성할 수 있어도 그 조직에게 요구되는 활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모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을 가지고 ‘주민조직’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자발적이었냐는 듯이 외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하고, 센터의 구성원도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인재가 일을 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음은 ‘사업추진협의회’와 관련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행조직’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고 3-7-9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을 가지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1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 지역 전문가, 전담조직 담당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등으로 구성하며, 특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활성화지역 내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한다고 1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들을 활성화지역 내 주민들로 간주하기 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활성화지역’ 선정 때 명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지자체의 다른 일정 지역에서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우기는 경우가 그러한 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 등 다른 ‘이해관계자’가 관여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 중에는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있으며, 여기에는 도시, 건축, 조경 등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아닌,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을 비롯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잘 조정해줄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조직’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조직’의 대표나 수장이 그러한 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 혹은 더 나아가 ‘감독(director)’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추진 초기에는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초적인 수법 중 하나가 ‘교육과 학습’인 것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