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제조업체인 A사가 지방의 조경시설물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5개 제품을 B업체에서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A업체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업체가 도용한 디자인제품을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도용제품이 포함된 카달로그를 배포했을 뿐만아니라, 디자인 도용제품을 시공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등록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업체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B업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도용문제는 업계의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이는 디자인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고소를 당한 B업체 측에서는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영업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소송 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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