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높여왔던 좋은 조경기준들이 규제 완화의 단두대에 올라 하나씩 목이 잘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 사업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기요틴(guillotine)은 프랑스혁명 때에 사용한 목을 자르는 사형기구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와 관계없이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참고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