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3장 2절 8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 추정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 등을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항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0항에서는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비물리적 사업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운영계획 및 주체 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은 3장 3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에 대한 것이다.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해 도시재생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설에 대한 수요,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 공공자산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3장 제3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주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발굴될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대상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이러한 계획 수립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설의 설치는 돈과 시간만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어야 실제로 도시재생에서의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평가 및 점검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시 설정한 평가목표, 목표지표, 목표지표의 측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목표지표를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목표지표 외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평가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나 구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별도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6절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활성화계획수립권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정사업으로서 근거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그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2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지번이 표시된 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도 대개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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