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부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의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국가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고 하고 있고, 이때의 도시재생사업은 재원의 종류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시 3]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예시)

구분 주요 내용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 사업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사업
민간투자사업 산단재개발과 역세권개발, 항만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사업 등과 같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민간건설사 등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LH 도시재생지원기구(20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9의 표 재인용

그렇다면, 위의 4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의 예산규모가 큰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대개의 지자체는 마중물사업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이 있어야 의회를 설득하여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대체로 국토교통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5 : 5의 비율이 된다.

부처협업사업의 경우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 중에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거나 도시재생에 기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마중물사업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자체 예산은 마중물사업에 따른 지방비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사업이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가 마중물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까.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거나 ‘도시재생’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마중물사업과 마중물사업에 따라 확보되는 지방비에 의한 지자체사업이 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제5항에서는 ‘가급적 많은 부처협업사업과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활성화지역 내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마중물사업만으로 단조롭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지역 내에서 연계되도록 계획할 수 있는 기획자나 계획가가 현재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초기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선도지역에 해당하는 13개 지자체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재생’의 실험대상처럼 다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제5항에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로 마중물사업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부처협업사업과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열렬히 갈망하며 마중물사업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 채 부처협업사업과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절실하게 도시재생을 염원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이어 6항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 대해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과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하여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를 파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후산단과 주변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7항에서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해,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조기(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 사업 등을 계획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역세권과 옛 도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했다면, 위에 나열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성격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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