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발표했다.

설치기준에는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 시설’의 하나로 ‘녹화 및 텃밭’이 포함되어 있다.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시설로 제시된 ‘녹화 및 텃밭‘은 옥상(평지붕)형의 경우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고 그 하부에 조경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를 선정해 식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목, 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사지붕형의 경우 태양광모듈을 부착하지 않은 지붕면은 녹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기준, 서울시 조례,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치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부 개폐형으로 온실 및 식물원, 천정형 구조 등의 디자인을 권장시설로 제안하고 있다.

이 설치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인 태양광 설치기준은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하고, 높이는 3층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1/3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높이 6m이하로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권장시설로 제시한 태양광시설과 녹화 공존 모델의 활성화 여부는 공존모델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에 달려 있어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에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옥상녹화 기술 및 태양광 발전 연계 가이드라인과 옥상녹화-공조기 연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용역 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옥상녹화와 태양광시설을 연계해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옥상녹화와 공조기 연계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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