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인 나무병원 측과 조경계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의원발의 했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나무병원 관계자는 “나무치료 시스템의 안정화와 수목치료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림사업법인인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해 수목보호기술자(민간자격) 혹은 식물보호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1인 이상이면 법인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보호기술자 보다 상위 자격인 국가기술자격 ‘나무의사’를 도입해 나무병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경계에서는 “수목방제의 경우 조경관리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수행했던 업무”라며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목방제를 산림사업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현재 도심 내 나무방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나무병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나무병원의 수목방제는  산림은 물론이고, 도시공원이나 단지주택 등 도심 내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방법 등에 관한 지침(생활권 수목방제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 시행된 이 지침은 2015년 1월 14일로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재검토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이 지침의 재검토 기간 이전에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치료 및 방제를 산림사업법인의 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대상 수목도 산림은 물론 도심의 모든 수목으로 규정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이재 의원은 “현행법은 수목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진료체계의 규정이 없어, 수목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이 이뤄지지 못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후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정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통해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사유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나무의사’란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산림청장이 시행하게 되며,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시행일 이후 5년 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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