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시·도 공원 녹지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시와 (사)한국조경사회는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가 개막한 지난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는 ‘북유럽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례’ 발표에서 시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예를 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공원과 비슷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 구별되는 점이라고 했다. 장병관 교수는 이것이 오늘날의 도시가 가져야 할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북유럽은 개발 정책을 억제하고, 자연재산·문화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정책을 실현하는데, 이를 우리나라 환경과 관계되는 도시·국가 경영에 대한 중요한 아젠다로 꼽기도 했다. 그 안에 국가도시공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친환경 장기 발전 비전을 만들어야 하며, 공원·녹지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칠 때 시민들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일몰제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한 심현보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에 대한 시의 대응을 공유했다.

심현보 주무관은 “시는 70년대 이전에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전부 실효 대상인 상황에서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기산일 적용으로 앞으로 6년 정도 남은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조성계획을 모두 마친 상태다.

시는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 ▲장기 미집행 공원 제도개선 T/F 구성 ▲장기 미집행 공원 민관 협력방안 워킹그룹 구성 ▲국토부, 기재부 등 국가상대 토지보상 국비지원 건의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 ▲전국 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추진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상비 최대 확보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실효대상 제외 추진 ▲민간에 매각됐을 때 실효대상 건의 ▲토지주, 서울시 함께 하는 녹지활용계약 도입 ▲기업토지 활용해 민간 공원 유치 ▲국가도시공원 제도 지속 추진 등을 들며, 모든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플로어에서 일몰제에 대한 후속적인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해제 시기를 앞당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실효 기간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단 장기집행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 제외 추진을 국토부 상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날 워크숍에는 각 시·도 지자체별 현안사업 및 횡단·전개 우수사례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성과 및 후방산업 육성(이기정 순천시 순천만보전과장)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사례(정성문 서울시 조경과 주무관)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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