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에는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공동주택 조경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10월 28일 조경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포․시행됐다.
지난 7월 24일 입법예고된 후 조경 단체들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조경면적 확보 의무 조항은 이미 건축법에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도 앞으로 건축법 상 대지의 조경을 따라야 한다. 즉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면 용도지역이나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을 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2조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조경시설 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 급․배수관 및 지하저수조 설치 기준 등이 삭제 내지는 수정됐다.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설명인데, 제도적 버팀목이 없는 조경의 처지에서는 단순한 제도적 간소화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여서 이번 결과가 조경업에 어떤 파급을 주게 될지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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