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태조사(9. 15.∼9. 30)를 마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전국의 141개 산림조합(울릉군산림조합 제외)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가 합동으로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시했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에 대하여 중점 조사했다. 채용제도적인 측면을 조사한 결과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 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었으며,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등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특혜채용의 우려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중앙회는 총 153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중 공개채용시험으로 41명(27%)과 특별채용시험으로 112명(73%)을 선발했으며, 일반직은 92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41명이었다. 지역조합은 총 519명을 모두 특별채용으로 임용했으며, 일반직이 138명, 기능직이 187명, 계약직이 194명이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채용한 153명 중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40명(26%, 일반직 36명, 계약직 4명)이고,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과 서류전형으로 채용한 경우는 34명(22%, 일반직 20명, 계약직 14명), ▲서류전형만 실시한 경우는 79명(52%, 일반직 36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23명)이었다. 이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轉職, 20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일반직 38명, 기능직 16명)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전형 절차의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특혜채용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조합의 경우 519명 중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36명(7%, 일반직 31명, 기능직 5명)이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을 거친 경우는 311명(60%, 일반직 4명, 기능직 125명, 계약직 182명), ▲서류전형만 실시한 경우는 172명(33%, 일반직 103명, 기능직 57명, 계약직 12명)이었다.

여기서도 일부는 기능직에서 전직(일반직 54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된 경우(일반직 1명, 기능직 163명)가 있었으며 전형절차의 면제조항은 중앙회와 동일했다. 친인척 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앙회는 21명이 산림청과 산림조합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8명이 친인척의 직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직, 산림경영지도원 등 공채시험에 합격한 10명, 친인척이 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3명의 경우에는 특혜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조합 임직원은 12명이 중앙회 임원, 지역조합장, 또는 조합의 임원, 대의원,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10명은 관련자가 재임 중에 채용되어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 직원 채용에서 이런 특혜 소지를 불러온 이유는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직시키는 채용방법이 관행화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 정기 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도입 ▲2. 채용제도 개선으로 특혜시비 원천차단 ▲3. 전형절차의 공정성 확보 ▲4. 채용 관련 규정의 명확화 ▲5.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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