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당조성사업’은 현정부 국정과제인 ‘생태휴식공간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017년까지 총 2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을 3곳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곳, 올해에는 3곳을 선정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첫 해에 선정된 3곳은 올해말 완공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3곳은 2016년 준공 예정이다.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생태금보전협력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추진과정은 다른 공사와 다른 점을 갖고 있다. 이에 자연마당이 어떤 절차로 추진되며,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마당 개요
환경부는 지난 2001년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재원을 자연환경 보전 또는 복원에 활용하기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2003년에는 개발사업자의 생태복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협력금 반환제도를 도입했다.

첫 해 4억 원으로 시작된 생보금 반환사업은 2012년 110억 원을 기록하며, 10년만에 27배 증가하며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대부분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훼손지 복원 사업위주로 진행되어 도시에서의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엔 한계가 많았다.

이에 2011년에는 그 동안 추진해온 소규모 복원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도심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규모를 확대시켰다. 이게 바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연마당조성사업’이다. 자연마당은 5만~1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대상지선정에서 모니터링 2년까지 총 5년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연마당은 도심 속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자연마당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하며, 시설물은 최소화 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자연마당은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으로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 이용 확대 및 도시생태 복원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 유휴·방치 공간을 복원해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연마당은 대규모 면적을 통해 도시생태 건전성 확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축 등 자연환경과 연계 통해 도시의 생태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조성면적 5만~10만㎡ 내외
토지소유 대상지역 전체 국·공유지
이용상태 도시 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고려사항 주거지와 근접한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훼손된 지역으로 정형화된 부지(선형 제외)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생물종의 유입 및 전파가능
수원확보가 용이한 지역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성
지방비 투입, 조성후 유지관리 등 지자체 의지 등

 


대상지 선정 과정 및 방법
자연마당 대상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의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1차 심사는 대상지 요건 부하여부를 판단하고, 2차 심사는 목적부합, 사업효과, 지자체 의지 등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가 이뤄진다. 3차 심사는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지는 도시지역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 및 녹지자연도 5등급 이하의 훼손된 지역으로 복원 후 생물다양성 증진효과가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면적은 5만~10만㎡ 규모로 다양한 생물종의 안정적인 서식처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도심 및 도시 주변지역으로 대상지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지역주민이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곳을 대상지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으로 사용계획 없이 장기간 유휴 및 방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신청일 현재 국유지 및 공유지로서 설계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유지 매입예정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 선정 때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간다.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공사전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 등 조사비 부담을 비롯해,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여부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추진 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1단계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지자체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수요조사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
1-1단계 설계공모 및
대행자 선정
선정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
2단계 반환사업
승인 신청
선정된 대행자는 반환사업 승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는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통지
3단계 사업시행  대행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
4단계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대행자는 환경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5단계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
자연마당을 준공 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지급
6단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완료 후 최소 2년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자연마당과 도시공원과 차이
도시공원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그리고 시민이용 중심으로 조성된다면, 자연마당은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생태계 건전성확보, 도시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변화 모니터링, 주침체감 및 자연체험학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구분도 차이가 있다. 도시공원은 특정한 규칙없이 공원의 성격 및 동선을 고려해 공간을 구분짓는 반면, 자연마당은 유네스코맴에 의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한다.

또 공원에 휴양, 유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는 반면, 자연마당은 특정생물종(목표종) 서식처를 조성하고, 목표종의 먹이원 확보 및 먹이사슬 형성을 위한 다양한 생물분류별 서식처를 도입한다.

시설물의 경우 공원은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체면적의 40%까지 가능하지만, 자연마당은 탐방, 관찰, 학습, 휴식 등 최소한 시설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목식재의 경우 공원에는 경관성이 뛰어난 조경용 수종을 도입하지만, 자연마당은 자생수종을 이용하며, 기후변화 적용 및 탄소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 향상 기능성 수종을 도입하고 있다.

 

 

자연마당과 도시공원의 차이
구 분 자연마당 기존 공원․녹지
조성목적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
•도시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변화 모니터링, 연구
•주민체감, 자연체험 및 학습 등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시민의 이용 위주
공간구분 UNESCO MAB에 의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 •특정 규칙이 없으며, 공원녹지의 성격 및 사람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으로 구분
도입기능 •특정생물종(목표종) 서식처
•목표종의 먹이원 확보 및 먹이사슬 형성을 위한 다양한 생물분류군별 서식처 도입
•공원관련 법률에 의한 조경․휴양․유희 시설 등을 도입
•제한된 생물종 서식
동선 •핵심공간은 동선을 배제, 포장은 최소화, 투수성 재료만을 이용 •특정한 규제없이 조성
•포장도 인공적, 비투수성 재료로 되는 경우가 많음.
시설물  •탐방, 관찰, 학습, 휴식 등 최소한의 시설만 도입 •시행규칙 등에 의해 전체부지의 40%까지 도입 가능
수종식재 •자생수종 이용
•기후변화 적응, 탄소저감 등 생태계서비스 향상 기능성 수종 도입
•식재는 다층구조 및 군집 형성
•경관성이 뛰어난 조경용 수종 도입
•식재는 단층구조 및 점적 식재
습지 등
수체계
•생물종 서식 필수 요소로 도입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 체계 확립
•도시 홍수 예방 등의 다기능 확보
•조경․경관적 성격의 연못
•습지가 없는 공원도 많음
주변연계 •도시 생태축 형성을 위해 주변 자연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 •법적 규정에 의해 유치거리별로 입지하며, 주변 공원녹지와의 연결성 부족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지자체 주도 유지관리

 


추진과정
자연마당사업은 2017년까지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곳 선정이후 2013년 2곳, 2014년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 선정된 3곳은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정은 6단계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1단계는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한 후 설계공모를 통해 대행자를 선정한다. 2단계 선정된 대행자는 환경부로부터 반환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3단계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4단계 준공 완료 및 준공검사는 환경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한다.
5단계는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이다. 사업 준공 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하는데,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는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마지막 6단계는 사업완료 후 최소 2년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연마당 발전 과제
자연마당이 조성되는 곳은 도시지역이므로 생태학, 공학, 디자인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에서의 계획 및 설계안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방법이지만 도시지역에 인공 환경을 만드는 건축·토목 시공을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자연마당 발전을 위한 과제를 5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마당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총괄계획가인 MP와 MA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사업주체가 시기를 달리해 개발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실무 경험과 이해 조정 능력이 뛰어난 1인의 전문가가 계획 전체의 일관된 설계 관리를 진행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비롯해 설계와 시공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종합적·전문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책임 감리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자연마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 관점의 평가를 통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 복원 모델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한 후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마당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연마당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사업 대상 지역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이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 사업이 얼마나 더 시행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예산 이외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연마당 조성사업 후 모니터링은 본래 목적대로 과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평가 및 분석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목적과 달리 변칙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지침 시달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준수하고 매년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상 지역을 확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력자세와 함께 더 많은 관심이 필수적이다.

<자료제공: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장/정리:배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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