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부서, 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다만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덜게 했다.
또한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 항목도 포함 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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