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된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된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은 해소하되,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개선해 왔다”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당 풍력발전시설 관련 투자액은 25억 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 기준(2MW) 설치 때 50억 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때시 500∼75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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