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겠다며 ‘강력한 공직비리 차단 대책’을 천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부정 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주요내용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가지다.

특히 금품수수 때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때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를 한다.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 이후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을 마련, 퇴직예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공직자부터 최고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문책기준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는 사소한 방치가 시민 생명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한편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누리집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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