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조경 가이드라인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 간격, 수종 등 가로조경을 포함한 지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경관심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행자 시각에서 보여지는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제공 및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자료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과 공통·가로유형별·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로 시설물 영역의 가로조경과 관련된 식재 간격, 수종, 계획, 권장 사항 등의 지침을 알려준다.

지침에는 ▲가로수 높이 고려한 식재 간격 설정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는 낮은 높이 수종 선정 ▲띠녹지의 토피고(되메우기 깊이)는 보도보다 낮게 해 우수침투환경 조성 ▲가로수 보호틀의 디자인은 보도와 조화 이룰 것 등이 있다.

자료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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