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전면개정 작업을 마치고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여러 기대와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자연환경기술자에 대한 학력인정 전공에서 조경학과를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기술자로 등록돼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종사해 온 조경학과 출신들은 학력 평가에서 고졸과 같은 배점을 받게 돼 결국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특급기술자로 등록되기 불가능해진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은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자 등급 산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에는 꼭 기술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경력과 학력 등의 관련성을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특급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에 충실하고 유능한 실무경험으로도 최고건설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환경기술사의 70~80%가 조경관련학과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학력인정 범위에서 조경학 전공을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과 실무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자연환경기술자 학력 인정 전공에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 영역 전공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자연환경 영역(조경·임학·원예 등) 전공자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 환경생태적 공간환경 조성과 환경복원에 종사하는 일은 대기·수질 등의 생활환경 영역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연환경기술자의 우대 전공분야는 생활환경으로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조경관련학과 등 자연환경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옳다. 이는 환경분야가 타 영역과 융합함으로써 자연환경 영역을 더욱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핵심 키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십 여년동안 조경건설업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건설 중심의 조경업을 넘어 환경생태를 중심으로 한 환경 신산업을 만들어 미래 보존시대를 대처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밀접한 파트너이자 이해관계에 있는 조경영역을 배제한 채 밀고가겠다고 한다면 이는 저항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건의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환경기술사회는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00여명의 서명지를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방향의 큰 흐름은 현장 경력을 쌓은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고급 기술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학력 평가를 위한 전공 분야를 칸막이 중심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우수 인력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 전공자에게 특급기술자 학력인정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해마다 2천여명의 조경 전공자가 배출되는 세계 2위의 조경대국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인재활용 정책 또한 필요한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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