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고무류 환경기준 강화와 조달청의 공공구매 녹색기준 강화 정책으로 탄성바닥재를 생산하는 고무칩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미 3년 전 공공구매 최소녹색기준을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최근 환경부도 환경보건법 제 2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환경부가 주관 및 인증하고 있는 환경마크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녹색기준이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는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고무칩,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탄성포장재 등이 규제기준에 해당되며, 환경기준의 내용을 보면 현재 유해 화학물질로 불리는 PAHS가 1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고, 전함량법에 의한 총량기준이 기존 15에서 ‘10 이하’로 강화된다. 현재 사용되는 고무류는 15 이상이 대부분이라 10 이하로 규제하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15일 고무칩업체 12개사가 모여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환경기준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사)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협회장 강두환)는 최근 정부의 각종 환경에 관한 기준과 정책들이 갈수록 업계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부의 환경 기준이 현실을 너무 앞서고 있다며 조달청의 녹색기준이나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자유로울수 있는 업체들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는 전언이다. 또한 재생산업을 하는 업체로서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윈칙적으로 타이어 생산회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이번 문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학교운동장이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본격화 됐다.
환경부와 국회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말 학교 체육시설이 학생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세대 의과대학 공해문제연구소(소장 임영욱 박사)에 의뢰해, 전국 학교 200여 곳의 인조잔디운동장, 탄성포장트랙, 다목적구장 등의 샘플을 채취해 유해성 시험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KS표준(KS3888-1,3888-2)제정 이후의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제2차 조사를 연세대 의대 공해문제연구소 외 5개 기관이 연합하여 조사했다.
환경부에서는 이 보고를 토대로 향후 학교운동장의 환경관리를 보건법시행령에 관리대상으로 넣토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불합격한 제품이나 민원야기 등으로 제품이 불량이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정지명령을 할 수가 있도록 법제화했다.

박종부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이것이 최종 통과될 경우 우리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며 “환경기준을 강화해 나가자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폐타이어들이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진할 시간도 필요하고,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므로, 산업적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는 피해규모 예측을 위한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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