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의 기술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7월 5일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격․학력․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 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기술사회는 2006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폐지됐던 인정기술사(특급)제도를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해 재도입·시행하면서 기존 기술사자격 보유자의 입지를 좁히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의 책임기술자 역할을 하는 기술사 자격을 무력화했다며 규탄했다.


또한 기술사회는 기술사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기술사법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사 배출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술사제도와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13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기술사 주무부처를 1개의 총괄부처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사회는 앞으로 감사청구, 탄원서 제출, 국회설명 등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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