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국유지를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만3000㎡이며 이중 논, 밭, 과수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63필지 34만3375㎡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각 지자체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경작을 원하는 도시민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분양받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토지 활용 계획은 서울 7필지, 부산 1필지, 대구 39필지, 인천 2필지, 대전 10필지, 경기도 3필지, 경북 1필지 등으로 예정돼 있으며 대부분 텃밭, 양묘장,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특히 경기 고양시는 주민 센터에서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 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4개 시도에게서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