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폭발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경업계 역시 경기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창립에 나서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각 지자체에 인가받은 조경관련 협동조합은 18개, 정원관련 협동조합은 8개로 확인됐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인가수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어려운 조경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비전을 집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경의 첫 협동조합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조경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다.

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지난 2009년 7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법인이다.

조합원은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을 제조, 생산 및 시공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체로 구성됐다.

33명의 발기인으로 출발한 공원시설협동조합은 현재 10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경계의 핵심 조직으로 성장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업역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서 “조경업계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 가령, 조경설계, 조경수, 조경공사 등 조경업계에서도 분야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노영일 이사장은 “조경계 각 분야별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그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면 조경계를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생기게 된다”며 조경계의 분야별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은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정부나 지자체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힘이 없는 조경계의 경우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9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경계에서 새롭운 협동조합이 설립된 건 2013년 이후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누리집에서 인가받은 조경관련 협동조합을 검색하면 18개가 확인되고, 정원이나 가든을 검색하면 8개 협동조합이 나온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경관련 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조경수 생산 및 유통 전문 ‘전국조경수협동조합’
조경수생산자가 중심이 된 ‘전국조경수협동조합’이 올 1월 창립했다. 조경수협동조합는 2007년 개설한 다음카페인 ‘나무사랑연구회’에서 활동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조직인 ‘전국조경수생산자협의회’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4년여 만에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올 1월 창립당시 20명이던 조합원 수는 현재 9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출발점이 된 카페 ‘나무사랑연구회’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온 회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수협동조합은 조경수 생산과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조경관련 협동조합이 조경수, 초화, 자재 등 조경관련 모든 자재 생산자가 참여가능 하거나 혹은 설계, 시공, 자재 등 조경분야 전 공정에서 참여하는 형태의 협동조합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다.

조경수협동조합은 조경수 시장의 가격급변, 수종별 과잉생산, 판로개척 문제 등 조경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발했다.

이용연 전국조경수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7년여간 서로 만나오면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창립했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은 조경수 생산자들의 판로개척에 주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경수 납품업체로 성장할 계획이다”라며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조경협동조합연합회 6월 창립예정
‘한국조경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을 두고 있는 연합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조경협동조합연합회는 지역별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과 지역별 한국조경인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6월초 예정된 창립총회에는 경남, 전북, 전남, 강원의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과 서울 조경인협동조합 등 총 5개 협동조합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조경협동조합연합회는 네이버 카페 ‘조경커뮤니티’에서 시작된다. 2013년 우선 각 지역별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별 협동조합 결성이 늦어지면서 계획을 변경해 현재 구성된 지역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우선 결성한 후 지역별 협동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경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별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은 수목, 초화류, 조경자재, 농자재 등 생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조경인협동조합은 시공, 설계, 식물 및 자재 유통 등 소비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연합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연합회는 생산자의 수목이나 자재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수목이나 자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연합회는 향후에 가든센터를 설립해 조경 자재의 모든 것을 판매할 계획이며, 교육사업, 현장실습 기회제공, 지역조합 결성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은 네이버카페 ‘조경커뮤니티’를 기반을 두고 경기지역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번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당분간 독자적인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은 경기를 지역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경기는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30여명이다.

조경생산자협동조합은 조경분야 생산자는 물론, 자재업체, 시공업체, 설계업체까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 향후에는 조경의 모든 공정이 모이는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은 설계부터 소재공급 나아가 시공까지 조경의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 가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과천화훼단지내에 가든센터를 오픈해 본격적으로 헙동조합을 알리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조경인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얼마 전 한국조경사회 밴드에서 ‘한국조경설계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아직 구체적인 움지직임이 없지만,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직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한쪽에서는 조경과 IT를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스마트조경협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조경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종필 북한산조경 부사장은 “조경인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그 플랫폼안에서 조경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핵심이다”라면서 나무검색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확보, 조경인 블로그개설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발기인은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경설계 디자인 2명, 개발자2, 문서작업자, 개발자 등 분야별로 인력구성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장미빛 미래만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그만큼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졌다.

설립이 쉬운 만큼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수익 증가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현시점에서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점이 재정문제다. 또한, 이해관계로 얽혔있는 조합원간 문제와 수익모델의 한계도 극복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협동조합은 창립과 동시에 자금문제에 봉착한다. 기본적으로 영세한 업체들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며, 협동조합이 창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마다 가든센터, 교육사업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조합원간 이견차이도 풀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연 전국 조경수협동조합 이사장은 “이해관계로 엮어진 조합원간 관계를 잘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조합원간 믿음과 신뢰로 소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노영일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영세한 업체들이 협력을 통한 수익확대를 위해 뭉쳤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내놓는다.

다시 협동조합의 희망을 논하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받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위기에 빠져있는 조경인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흐름 속에 어려운 시기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문제로 지적되는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익모델 마련,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이해 관계를 구성된 조합원간 관계 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관련 협동조합
번호 이름 소재지 수리(인가)일
1 경상남도조경협동조합 경남 2013.07.22
2 전국조경수협동조합 충남 2014.02.04
3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 경남 2013.09.17
4 금송조경관리협동조합 서울 2013.08.25
5 한국조경인협동조합 서울 2013.03.09
6 조경협동조합 서울 2013.03.06
7 화훼조경판매자협동조합 서울 2013.04.05
8 자미원조경 협동조합 전북 2013.06.18
9 자미원조경협동조합 충남 2013.10.04
10 서천우리조경협동조합 충남 2013.10.15
11 참한조경 협동조합 광주 2013.03.12
12 펀디자인조경협동조합 전북 2013.06.21
13 한솔조경 협동조합 전북 2013.08.10
14 한국조경생산자 협동조합 전북 2013.04.10
15 한국조경인협동조합 경기도 2013.06.04
16 한국조경생산자협동조합 경기도 2013.06.04
17 북부조경협동조합 경기도 2013.04.09
18 나무생산자단풍미인협동조합 전북 2013.03.11


정원관련 협동조합
번호 이름 소재지 수리(인가)일
1 시민정원사협동조합 경기도 2013.10.25
2 경기시민정원사협동조합 경기도 2014.02.10
3 구름정원사람들협동조합 서울 2013.11.22
4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경기도 2014.02.24
5 시민정원사협동조합 경기도 2014.03.07
6 정원나눔협동조합 경기도 2014.04.01
7 힐링가든협동조합 경기도 2013.11.18
8 광주힐링가든 협동조합 광주 2013.04.11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