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의 7월 22일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민법상 사단법인 및 일반협동조합을 흡수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2014년 1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창립총회 절차를 명확하게 했으며, 경영고시사항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요건 완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