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역사경관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는 보호구역을 둠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아울러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종류별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보 및 보물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50미터 내지 300미터(사찰건조물은 500 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비·부도·석종·석불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첨성대의 경우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3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암각화, 마애불은 상하 및 동서남북의 3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상하 및 동서남북의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사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도성·산성·읍성·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50미터 내지 500 미터 이내의 구역, 제방은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하고 있다.

셋째, 명승(名勝)의 지정 기준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하고 있다.

넷째,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은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질·광물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온천 및 냉광천, 천연보호구역은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상하 및 동서남북의 일정한 구역, 자연현상은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으로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2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다섯째,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궁인·경대부·사서인·농림어축산인·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 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생산·생업에 관한 것은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은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교역에 관한 것은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은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은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은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은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에 해당하는 것 중 한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 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은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목책·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을 가리킨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은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보호물이 석책·철책·목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있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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