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될 수목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Calgary, Canada)

이번에 소개하는 선진국의 공사로 인한 수목피해 관리는, 미국의 국가표준인 ‘부지계획수립/부지개발/공사 중 수목관리(ANSI A300 (Part 5)-2002 Management of Trees and Shrubs During Site Planning, Sit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와 이 표준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수목관리학회(ISA, 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가 발행한 ‘최적관리실무 - 공사 중 수목관리(Best Management Practice - Managing Trees During Construction)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목보호관련 조례 내용 중에서 주요한 규정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첨가한 것이다.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 수립,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전, 공사, 공사 후 등 5단계로 나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개발 대상 부지 내 수목 중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관리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피해가 임박하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공사 중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지 내 수목의 피해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은 이들 단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사 이전 단계에 이들의 생사가 결정된다. 따라서 보존이 필요한 수목이나 숲을 공사 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목관리나 도시림 전문가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존될 수목에 대한 공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 사후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게도 경제적이다.

1. 계획수립 단계
계획수립 단계는 개발이나 건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서, 대상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가와 개발업자가 구조물의 크기와 유형, 부지 내 배치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부지 내 수목이나 숲의 기본적인 훼손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목보호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공사를 수행하면서 모든 수목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사 관련당사자의 관심. 개발사업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목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수목보호에 적극적인 사업주와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수목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보존된 수목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들이 수목보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부 지자체는 수목관리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사업이 수목의 건강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수목자원 조사. 수목보호계획은 개발 대상부지에 대한 수목자원 정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수모관리자나 도시림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때 확인하는 주요 항목들은 해당 부지 내에 생육하는 수목의 수종, 수령, 위치, 크기, 구조, 건강 상태, 뿌리 시스템, 수관 폭 등 개별 수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토양의 특성과 부근 기반시설과의 거리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접 토지에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야 할 것이다.

보존대상 수목 선정. 보존대상 수목은 비용 지출의 타당성, 수종의 특성, 수목의 건강과 구조, 사업주의 선호도 등에 따라 선정된다. 수목보존의 타당성은 해당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해당 수목이 제공하는 편익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보존노력을 보상하기 어려운 수목이 있다면, 이를 위한 재원은 공사 후에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데 배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수종의 특성도 보존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은행나무, 서양측백, 히말라야시더, 측백나무류, 산사나무류, 낙우송류 등 공사 관련 손상에 잘 견디는 수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제공하는 편익에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존 대상 수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성 수종일지라도 수관이 성기고, 병해충 피해를 받아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수목이나 수간과 뿌리의 상처·균열·부후, 불균형 수관, 동일세력줄기 등으로 파손 가능성이 높은 수목은 보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외에 주관적인 요소인 사업주체의 수종에 대한 선호 정도도 보존 수목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업주체가 선호하는 수종은 다소 불리하게 평가되더라도 보존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공원휴양국이 개발계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수목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3대 지도원칙은, 1) 일부 건강하지 못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불량한 수목은 제거할 수밖에 없고, 2) 성공적인 수목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3) 공사로 인한 손상을 치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존 노력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것 등으로, 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 피해의 불가피성과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설계 및 인허가 단계
설계단계에는 건물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이 확정되는데, 이때 수목관리 전문가가 실시한 수목자원조사 결과와 수목별 보존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 수목의 보존가치가 건축물의 위치나 크기,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목 또한 새로운 건축물의 조망에 방해가 되거나, 건축적인 특성을 가리거나, 햇빛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래의 개발이나 확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거될 수도 있다. 이들 두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보존될 수목이 결정되면 이를 설계도와 현장에 표시한 다음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기술한 수목보호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계획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의 인허가 서류에 설계자와 현장 프로젝트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보호설명서와 공사 중 수목 피해방지 요령에 관한 수목보호 지침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캘거리는 개발·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공수목공시보고서(Public Tree Disclosure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원업무 담당조직이 개발과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공공수목피해를 확인하고, 도시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수목보호계획서의 타당성을 검정한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 수목이 보호되고 있는데, 수목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업에 앞서 수목의 법적인 상태에 따라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중 대표적인 수목보호 법령은 지역 내 중요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수목보존조례(TPOs, Tree Preservation Orders)이다.

▲ 이규화(서울대 식물병원 외래임상의·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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