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조경수목 가격을 공개해온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유명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조경수협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 규정에 위반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경수협회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경수목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 가격을 함께 담은 책자를 구성 사업자들에 배포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경수협회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을 삭제하는 동시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 조경수 가격은 조달청과 물가 정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경수협회는 1967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의 사업자 단체로 생산자 입장에서 희망가격을 제안해 조달청 가격을 현실화하고, 신수종 가격이 제때 반영되게 하려고 가격을 공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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