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에 따라 조경공사의 공사금액이 전년 대비 0.2%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완성공사 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조경,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 ▲총 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이번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1.45% 인하되고,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된다.

조경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0.5% 오르고, 기타경비는 0.1% 올랐다.

조달청은 발주공사별 공사금액 변동에 대해 전년 대비 조경 및 토목 공사는 약 0.2%,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되고,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상돼 590만 원으로 적용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원가계산 기준을 올렸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하여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적용율

구분 ‘13 적용율 ‘14 적용율 비고
간접노무비 6.5∼10.4 6.1∼10.9 건축 0.2%↓, 산업환경설비 0.2%↓, 토목 0.3%↑,조경 0.5%↑
기타경비 6.0∼7.6 4.1∼7.4 건축 0.1%↓, 산업환경설비 0.4%↓, 토목 0.03%↑,조경 0.1%↑
일반관리비 4.2∼6.0 4.3∼6.0 0.1%↑
이윤 9∼15 9∼15 변경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6%+4.3백만원 0.016%+5.9백만원 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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