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국토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녹지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트랜드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런 녹지관련 정책의 확대 기조를 통해 토건중심의 국토부 이미지를 바꿔갈 필요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과 조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희 녹색도시과장은 국토부의 녹지정책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적인 공원을 네트워크화 해서 녹지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녹색인프라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정원정책을 담은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정부기관의 업무분류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시공원과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을 만나 국토부의 녹지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예산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한다. 배경은?
생활공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특히 생활공원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말하기 때문에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토부의 유관사업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생활공원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기재부와 협조가 안돼서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원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부지가 중복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그동안 이런 중복 지정된 곳은 사업대상에서 우선 제외시켰다. 이번에는 거꾸로 공원부지로 중복 지정된 곳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0개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비 70~90%까지 공원조성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해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 지방하천 정비 때 둔치를 콘크리트가 아닌 시민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곳에도 생활공원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공원도 추진할 계획이며, 공개공지를 원래 취지에 맞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축기획과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비사업이 안되지만 10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생활공원 이후 공원사업으로 확대 가능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면 생활공원이 아직 정식 예산 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우선 생활공원을 신규 예산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 생활공원은 선도사업으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는냐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생활공원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원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당국과 공원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최근 정원정책을 담은 ‘수목원법’이 2개 발의 됐다. 국토부의 의견은?
정원의 개념이 포함된 수목원법은 반대한다. 반대의견도 제출했다.
정원은 건축물부지 내에 사적공간이다. 즉 대지 안의 조경을 사적공간 개념으로 보면 정원이다. 사적인 공간인 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공공정원인데, 이는 곧 공원이다. 사적인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건축물의 일부로 다뤄져야하고, 공적인 공간으로 본다면 공원으로 취급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정원을 별개의 개념으로 해서 산림청 소관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는 정부기관 업무기능 분류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국토부에서 정원 개념을 법으로 규정할 계획은?
사적인 공간인 정원에 공공성을 부여하면 공원이 된다. 때문에 도시공원법 안에 정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 도시공원법에 정원 개념을 삽입할 계획은 없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녹색인프라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현재 도시공원이나 녹지는 점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 공원이나 녹지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점적인 공원을 거점공간으로 보고 그 거점들을 선형으로 연결시켜 네트워크화 하는 걸 ‘녹색인프라’라는 개념을 세웠다.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녹색인프라정책 기본방향’을 올해 안에 마련해 유관부처와 함께 조율해 갈 계획이다. 중복투자도 막고 연계성도 가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공간만큼이나 시간적인 연계성도 중요하다. 하여 사업추진 때 공간과 시간적인 연계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가령 인접해 있는 사업대상지가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해 녹색인프라구축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녹색인프라추진 기본방향’에 담아낼 계획이다.
‘녹색인프라정책 기본방향’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정희 녹색도시과장
생활공원 추진, 녹색인프라구축 등 녹지정책이 확대된다. 국토부의 정책적인 변화인가?
지금까지 국토부의 정책방향은 기능적인 측면인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등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녹지관련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녹색여가공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공원사업 등 녹지정책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채택된 것이다. 여기에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녹지공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트랜드를 국토부가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런 녹지 관련 정책의 확대 기조는 당분간 가야되지 않을까한다. 토목과 건축이라는 국토부에 대한 역할과 고정관념이 굳어졌는데,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집행 공원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작게는 11㎡에서 분당보다 큰 공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대부분 공원이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지정됐다는 게 문제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된다.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
그래서 우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민간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공원은 전체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20%는 수익사업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70%만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규모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한 후에 수익사업을 개발하던 방식을 바꿔 공원조성과 함께 수익사업을 위한 개발사업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자금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먼저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공원 대상지로 의정부의 직동공원, 추동공원, 원주의 중앙공원, 수원 등에서 준비 중이다.

국가도시공원 관련법이 계류 중인데 기재부의 반대가 강하다. 어떻게 보나?
한 개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때 평균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보면 17개 시도에 조성한다고 했을 때 8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향후 20여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추진 결정이 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서로 빨리하겠다고 요구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조 원의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전략적으로 보면 일단 생활공원부터 잘 풀어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한다. 그리고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조경이라는 특정집단만의 생각과 요구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중앙언론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조경직 채용계획은?
조경직 문제는 조경학회장이 장관면담 과정에서 건의해 인사파트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다. 다만 인력채용은 수요의 문제다. 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채용하겠지만, 현재 조경 업무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있다. 다만 조경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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