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을 잃은 애연가들에게 반가운 신제품이 나왔다.

아무리 흡연자라도 사실 흡연실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게 사실이다. 환풍기가 있어 담배연기는 사라진다 해도 냄새와 유해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송암아이템의 흡연부스는 일반 환풍기는 물론이고 150%의 용량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흡배기장치를 장착해 흡연자들의 쾌적함과 건강까지 고려했다.

이 시스템은 먼저 듀얼 흡배기장치로 흡연실 내부 담배연기를 강력하게 포집한 뒤 2중카본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화된 공기는 다시 지붕상단의 연기배출구를 지나 지상 5m 이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흡연실 내부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비흡연자들에게도 맑은 공기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를 가졌다.

무엇보다 이 흡연부스의 경쟁력은 내부 구성에 있다. 기본적으로 의자 및 재떨이·전원 자동인식 시스템(인체감지센서)이 제공되고 옵션으로 ▲벽걸이형 냉·난방기 ▲제연시스템 ▲공기정화용 참숯 ▲산소발생기 등이 구성된다. 전원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사람이 있을 때에만 전원이 작동하고 형광등의 조도 조절, 사용시간 설정 등이 가능해 불필요한 전력을 아낄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냉·난방기로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고 참숯이 벽에 내장되면 불순물제거와 2차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은 크게 ▲고급형 제품 ▲일반형 제품 ▲자연환기형 제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 고급형은 대형·중형·소형, 일반형은 대형·중형·복합형, 자연환기형은 소재에 따라 메탈·우드로 나뉜다.

고급형 제품은 기본적인 구성 외에 공기정화용 참숯 또한 포함돼있으며 고급스럽고 산뜻한 컬러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적합하다.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일반형 제품은 무엇보다 완전분해 및 조립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의 모든 자재들이 금형을 통해 규격화돼있어 드릴과 실리콘만 있으면 누구나 DIY조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조립하면 정가의 20% 할인이 가능하고 높은 곳이나 공사가 어려운 곳에도 이동과 설치가 매우 간단해 운반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복합형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어 흡연실과 음료 및 커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자연환기형은 외부로 오픈된 형태의 흡연부스로 자연환기 그릴배출구가 장착돼 있다. 또한 별도로 내부바닥이 없는 타입은 현장 기본바닥의 포장상태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최규일 대표는 “비흡연자를 존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흡연자 개인의 권리도 배려하고 싶었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도 지키며 더불어 이용객이 증가하면 홍보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결국 시설물은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씩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최초 구매담당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보고 비교한 뒤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게 좋다”며 (주)송암아이템은 본사·공장·영업·전시·서비스센터가 함께 있어 신속하면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주)송암아이템은 나무와 바위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자랑해오고 있는 회사다. 흡연실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동식화장실·안내소·버스승강장·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국내부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디자인화·규격화·테마화한 부스 제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흡연부스는 오는 4월 24일~27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5회 MBC건축박람회’와 ‘2014 서울공공시설 및 조경박람회’에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 (주)송암아이템 031-988-2033 www.songamitem.co.kr)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공생법, 흡연부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금연법을 지정해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사, 학교,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100㎡이상 크기의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의 영업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PC방도 흡연실 설치가 필수가 됐다. 내년부터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흡연을 묵인한 업주와 이용자들은 과태료를 물게 되며 7월 1일부터는 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연법 개정 후 흡연실 설치가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권리 모두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특히 금연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을 보면, 길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 대부분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만들어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덕에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각자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흡연은 도시의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들과 금연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모습이 도시 곳곳에 흡연실을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환경은 물론 감각적인 도시 경관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금연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점점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개인권리를 존중함으로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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