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개발의 12개 협력업체들이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이번 달 내에 청우개발을 상대로 ‘공탁금 수급자는 협력업체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번 소송은 광교호수공원의 원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조경시설물공사를 도급 계약한 청우개발 그리고 청우개발과 ‘건설자재 납품‧설치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청우개발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삼성물산과 협력업체들은 직불요청서 발송 등을 통해 직불처리에 합의한다. 이후 삼성물산이 직불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까지 준비하고 있을 즈음 청우개발의 회생절차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물산은 하도급대금 지급계획을 중단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삼성물산에 직불처리를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은 이중지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불처리를 거부했고, 급기야 직불동의서를 제출했던 31개 협력업체 중 12개 업체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사대금(7억6000만원) 청구 소송’을 접수한다.

이후 청우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고, 이에 삼성물산 측은 협력업체와 청우개발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을 공탁한다.

현재 협력업체와 삼성물산의 소송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와 공탁의 적법성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소를 제기한 협력업체 측은 “청우개발과 삼성물산 등이 3자 합의하에 직불처리에 동의했고, 이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은 삼성물산의 청우개발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청우개발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역시 사라진다”며 직불처리를 해줘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삼성물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는 업체들과 회생채권이라고 하는 청우개발의 주장이 서로 달라 누가 채권자인지 판단할 수 없어 공탁을 했다”면서 “가령 직불처리에 합의했다면 청우개발의 동의서를 받아 공탁금을 수령해 가면 되는 상황임에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걸 보면 청우개발이 직불처리에 합의했는지 조차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이번 사건의 공사대금은 삼성물산이 공탁을 한 상태다. 삼성물산 측 말대로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는 청우개발의 동의서만 받으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청우개발에서는 직불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공사대금을 청우개발에서 받아야 할 채권이라며 회생채권으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원고인 협력업체 측은 불만이 가득하다.

결국, 삼성물산에 소송을 제기한 12개 업체들은 ‘공탁금의 수권자는 협력업체에 있다’는 확인소송을 청우개발 상대로 제기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우개발 측은 “청우개발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직불처리는 법원의 의견이며,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것도 법원의 판단이다”이라고 해명했다.

직불처리를 요구하는 협력업체와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에 누구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공탁을 한 삼성물산 그리고 처음엔 직불처리에 합의했다가 그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청우개발 사이의 소송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청우개발의 회생계획안이 지난 17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에는 이번 사건의 공사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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