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여조경 사무실

2012년 공사실적 115억 원을 기록한 조경식재공사업체인 (주)부여조경(대표 이수근)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초 조경전문업계 수위였던 청우개발, 청하도시개발, 동의종합조경, 가야랜드 등의 부도사태로 홍역을 치른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조경계가 충격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여조경은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조경은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 부도로 구분되지 않지만, 채권자 100여개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부여조경은 10여명의 모든 직원들이 이달(3월) 초 퇴사한 상태이며, 대표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외부에서 온 관리자 혼자 내부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사장만 간간히 사무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조경 사무실에서 만난 관리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쌍용건설이 부도처리 직전에 직불처리 해줬기 때문에 그 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자금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도움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파견 나온 상태여서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 (주)부여조경 사무실
관리인은 직불처리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업계관계자는 “직불처리를 해줬다 해도 하자문제 때문에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조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부여조경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뛸지 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용어정리>
‘지급불능’은 거래관계에서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지급불능은 일반적인 파산의 원인으로 정해진다.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이다.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돼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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