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조성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지난 14일 미집행 도시공원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이 지난 14일 의원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시공원조성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일부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사용은 ▲도시공원의 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등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전체 면적대비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도시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함으로서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차질없이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완주 의원을 포함해 최재성, 인재근, 양승조, 부좌현, 박남춘, 변재일, 배기운, 남인순, 최동익, 노영민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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