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경관과 관련한 법률
역사문화경관의 주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관련한 법제도는 공간계획(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와 함께 전개되어 왔는데, 그 흐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만들어 운용하고 폐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서로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역사문화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형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시기 문화재 관련 법제도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구역 지정(1962) 도시계획법(1962)/미관지구 지정
1970년대 집단민속자료구역 신설(1973) 고도지구 세분화/보존지구 신설(1971)
미관지구 세분화(1973)/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 신설(1978)
1980년대 집단민속자료구역 폐지(1983)
전통건조물보존법(1984)
전통사찰보존법(1987)
도시설계제도 도입(1980)
1990년대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1999)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조항 신설
문화예술진흥법/문화지구 지정(1995)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 폐지(1999)
2000년대 등록문화재 신설(200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신설(2010)
지구단위계획 도입(2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경관법(2007)
2010년대 - 지역문화진흥법(2014)/문화도시․문화지구 조항
*출처 : 장민영(2010), 지역의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p.3의 표1을 기준으로 필자가 내용 추가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경관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 대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하는 공간적인 범위의 규정 말고도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들에서도 적정한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같은 상위법령 체계와 서울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수단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법률 지구/구역 주요 내용
문화재
관련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고도
보존법
특별보존지구 보존의 가치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곳
역사문화환경지구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중 현상변경을 제한하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도시계획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와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도시계획조례 문화재주변경관지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사적건축물보전지구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하나의 공간에 적용되는 법률이 제각기 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관리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물론 법률상 문화재보호법이 가장 상위법으로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지만 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난 50여년의 세월이 흘러온 것이다.

그 예로는 서울의 숭례문 주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숭례문을 배경으로 주변의 건축물들이 숭례문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문화재보호법이나 공간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인 것이 아니다.
즉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형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로 정합성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체제가 갖추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숭례문의 경우 문화재 주변 지역 고도제한에 의해 일정한 기준점에서 27도 위로 올라가는 사선(경사진 선) 이하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복궁 주변도 최고고도제한지역이 좌우로 지정되어 있지만, 경복궁 주변을 가보면 고즈넉하다거나 하는 역사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것은 곧 단순히 높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자원보존지구’와 통합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문화경관 혹은 역사문화환경은 그 핵이 되는 문화재를 포함하여 주변 지역의 보존과 관리, 형성이라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내용상으로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구 지정시 엄격한 구분이 가능할까. 해당 지구를 통합해서 운영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화지구’와는 통합하면 안되는 것일까.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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