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선행 도시재생 사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필자의 기억으로 2005년쯤이다. 2003년에 한국에 들어온 필자는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대두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는 당시 일본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관련 서적의 발간, 세미나 등의 공론의 장이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VC(Value Creator)-10을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도시재생’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에는 도시재생사업단이 출범하기에 이른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의 실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1,36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에서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기성시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개발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 기법, 설계 및 시공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선택적 패키지 형태로 실제 사업구역 내에 적용하여 기술의 실용성 검증 및 도시재생모델 구현을 위한 일종의 시범적 사업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테스트베드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자력형’과 ‘복합개발형’이 그것이다.
‘지역자력형’의 개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지역,지구계, 사업주체,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방법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력재생역량 향상과 자력재생역량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적 재생의 지역자력재생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다.
읽기도 숨찬 이 개념에는 온갖 어려운 말들로 가득차 있다. 이것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면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아닐 수 없다.
 

구분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재생방향 점진적 부분 개량방식 도시재생
재생전략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중심 부분정비(개량) 추진
사회적 재생 → 경제적 재생 → 물리적 재생으로 단계별 추진
특 성 사회성이 없는 쇠퇴도시(노후주거지구 + 쇠퇴상가지구 포함)
규 모 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단위 구시가지
특 징 사업성이 없는 쇠퇴도시 중 자발적 재생추진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부의 지원(국가 등)이 일부 투입되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
- 사업성은 없지만, 지자체의 지원역량(재원, 인력, 자원 등)이 높은 곳
- 재생에 필요한 자원에 대비해 실제 가용자원의 차이(GAP)가 작은 곳
적용기술 ㅇ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ㅇ쇠퇴지역 재생기법
ㅇ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모델              ㅇ주민참여 커뮤니티 재생지원시스템
ㅇ건축물 구조 안전성 평가/보강 기술       ㅇ물/폐기물 등 환경 재생 기술
ㅇ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복합 적용 기술 등

 

이러한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재생)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Community Empowerment
ㅇ지역 거버넌스(Social Network) 및 공동체 역량강화
ㅇ공동체 공간의 공공(공익)성 의식화 및 공동행위 규범 도출
ㅇ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상생을 위한 공공투자 마인드 향상
ㅇ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자활기회 제공 및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적 재생)
지역공동체의 기업화
Community Business
ㅇ지역정체성(Regional Heritage) 보존으로 지역특화(상품화)
ㅇ장소중심(Area Based) 지역특화 → 지역자본화(Capitalization)
ㅇUrban Landscaping, Green Eco Design 등 지역가치 재창조
ㅇ지역의 공동문제를 공동체기업(CB) 방식으로 해결
(물리환경 재생) 노후환경개선
Green Eco Improvement)
ㅇ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공동체 삶의 질(QCL) 향상
ㅇ지속가능한 녹색기술 도입으로 도시/국가경쟁력 제고


정책대상계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ㅇNational Standard수준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Narrowing the gap)
ㅇ중점과제 : CB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ㅇ주요대상지구 : 노후주거지구
(중/고소득계층)
수준 높은 어메니티 제공
ㅇ지역재창조 및 고품격서비스 제공으로 중․고소득계층 유인
ㅇ주요대상지구 : 쇠퇴상가지구


테스트베드의 추진은 ‘사업지역 + 사업지구’ 두 단계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사업지역이란, 테스트베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도시 문제 진단, 방향성 제시 및 사업단위간/사업주체간/관련부서간 업무 내용 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해동 도시의 체계적 재생을 추진하는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지구란, 도시재생사업지구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해당 지구(노후주거지구, 쇠퇴상가지구)에 사업단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재생을 실현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사업의 추진은 ‘사회적 재생 → 경제적 재생 → 물리적 재생’이라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원칙과 과정을 하나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이다.

 

 

 

 

▲ *출처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이번엔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에 나타난 개념은, 쇠퇴한 구도심 및 역세권을 대상으로 토지 및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 활용 및 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혼합하여 지역을 개선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구분 복합개발형 도시재생
기본개념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기능 도입을 통한 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대상지역 쇠퇴 구도심 및 역세권
주 체 --주민 다양한 이해당사자 협력체계
순환구조 물리(신기능 창출) → 경제(고용창출 및 외부유입) → 사회(교육, 문화, 복지)
기대효과 ㅇ신기능 도입 물리환경 개선               ㅇ외부유입 수입 증대, 고용창출
ㅇ문화, 복지개선 지속가능 커뮤니티 조성

 

추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주체간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개발사업 추진체계 다각화 및 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개발-운영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의 체계적 사업관리
ㅇ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변화/위험관리를 고려한 사업관리
ㅇ사업추진시 사업추진 후 운영관리를 고려한 사업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사업관리 ㅇ광역적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
ㅇ복합개발 사업의 공공편익과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유도


이러한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를 유치한 기관의 사업에 복합개발 재생사업의 모든 단계(사업기획 → 사업추진 → 유지관리)에 걸쳐 적용되도록 개발된 시스템 및 R&D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사업기획 단계]
각종 평가지표(거시경제, 시세, 임대료,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사업추진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관리와 재원조달기법 지원

 

 

▲ *출처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사업추진 단계]
사업계획, 설계, 시공단계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 기반 사업관리(사업비, 사업기간, 리스크, 성과, 변화관리 등) 시스템 제공,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공간 및 설계 매뉴얼, 지반조사 및 구조, 공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유지관리 단계]
사업 추진 후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여기에, 테스트베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성과물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복합개발형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도출코자 하며, 이를 통하여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및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부산과 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부산·천안 TB

 

결국 복합개발이란 복합환승센터와 복합테마파크를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주변 상권과 사무실공간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롯봉기힐즈 개관때도 NHK방송 특집으로 다루기까지 한 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복합환승센터와 복합테마파크를 완공하면 내부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지는 몰라도(실제로 그러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주변지역의 상권과 사무실에 공동화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또다른 침체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연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는 지는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나, 어느 글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복합개발 테스트베드 지역에 적용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적용기술 1. 사업화 모델]
대규모 입체·복합 개발 사업 시 사업주체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 및 도구
① 1차 대상지 검토: 도시재생 필요지역 검색
② 예비타당성 검토: 주변 시설물 시세 이용 예비타당성 분석
③ 시설선정: 시설별 공급 가능 최대면적 및 핵시설(주요시설) 선정
④ 타당성 검토: 임대료 및 분양가 추정 → 최적 면적 비율 도출
⑤ 파급효과 분석: 공간계량모형을 이용 해당 시설의 지역 내 또는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인구변화, 고용변화, 지방재정수입 변화 등)

[적용 기술 2. 입체․복합 공간계획 및 설계 매뉴얼]
매뉴얼, 기술개발집 및 사례집의 제공으로 도심 공간에서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으로 혼합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압축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도시환경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매뉴얼(총6권) 구성 : 입체/복합 건축공간, 매개공간, 환승체계, 도로 매뉴얼 및 기술개발집, 사례집

[적용 기술 3. 입체․복합 공간구조 및 공법]
다양한 규모와 용도별 공간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 및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 입체/복합 공간구조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단위모듈 공간개념을 도입한 구조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대형부재 시공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양중 및 시공단계별 해석기법 개발
※주요내용
1. 복합용도공간 대응형 구조시스템 및 시공기법 개발
2. 지반/지하공간 자료 디지털 정보화 시스템
3. 시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공단계 해석기술
4. 도심지 대규모 지하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5. 경량화를 위한 FRP를 이용한 경량콘크리트
6. 휨·압축을 받는 HSB800 기둥부재
7. 워터젯 암반굴착 공법

[적용 기술 4. 사업관리시스템(i-PgMIS)]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바탕의 종합사업관리 프로그램
• 메가프로젝트의 기획․계획단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표준화된 사업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 사업타당성을 고려한 건설기간의 검토와 조정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비용기반 일정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향상
• 3D공간 기반 시설물 모델링 및 공사비 시뮬레이션 도출을 통한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독자여러분들께 묻고 싶을 정도로, 개념이나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이 어렵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기보다, 소위 기존 국내외 문헌자료 등에서 가져온 개념들을 종합정리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만의 이야기로 비치기 쉽다.
이렇게 ‘도시재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수많은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개념과 어휘들이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의 실례 : 창원을 사례로

여기서는 기존 테스트베드인 창원과 전주 중에서 창원만 다루기로 한다. 두 곳 모두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라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자세히 다루어도 아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테스트베드 지정 당시의 전주는 기존의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책을 통해 다년간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창원의 경우는 대상지가 옛 마산 원도심 일대로, 창원시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던 곳이어서, 테스트베드 중 하나는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사업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의 지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와 같이 주변 여건이 좋고 다양한 사업비가 풍족한 곳을 택하는 것이 정책사업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창원 테스트베드 ]
2007년 12월 31일에 도심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옛 마산시 원도심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민•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관련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 19일에는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도시재생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이 10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R&D사업에서 그 당시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게다가, 시민단체와 상인이 6차례에 걸쳐 예비모임을 가졌으며, 2007년 6월에는 마산도시재생 창립총회가 준비위원회 80여명으로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공공미술팀 ‘프로젝트 쏠’이 빈점포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추진위원회는 선진도시재생 사례를 같은 해 12월에 다녀왔으며, 이듬해인 2008년 4월에는 도시재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지역주민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2012년 2월에는 ‘마산 원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4가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내 용 성 과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골목길 70개 빈점포를 활용한 창동예술촌 조성
(골목길거점)
원도심 어메니티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도심집객을 통한 장소성 회복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A동 일대 빈점포 88개소 리모델링후 창작공예촌 33개소 조성 및 운영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2년 무상임대 및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창작공간의 안정적 공급
전통명가 발굴
 및 인증
창동 및 오동동 상가지역 일대 전통명가()와 전통명가() 선정 전통명가(家) 9개소 선정
전통명가(街) 4개소 선정
주민역량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 골목여행 및 프리마켓 운영, 전통명가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상인학교 및 소셜미디어 구축 시민의 자발적 행사증가
마산 창동청소년 문화존 행사/창동예술촌 탐방 꼬마천사들 창동예술촌 전시회/창동방문탐방기(창동보물찾기)

 

 

▲ *출처 :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상가), 노산동(주거) 일대
사업지역 면적 면적 : 547,600
사업지구 면적  면적 : 292,820(상가지구 면적 : 144,000, 주거지구 면적 : 148,820)
규 모 상가지구 : 754개 점포 / 주거지구 : 1,216세대
지역특성 상가지구 : 50% 이상 빈점포,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78%
주거지구 :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 노인·저소득계층 밀집


이외에도, 공동체 주거지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체 주거지 재생사업 기반구축’ 및 ‘공동체 주거지 재생사업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공동체 주거지 재생사업 기반구축은, 지속가능한 자력수복과 경제문화 공동체형 생활구축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회의 및 재생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주거지 재생사업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학교를 2011년부터 매년 운영하여 현재 제3기까지 운영된 상태이며, 마래홈파트너를 운영하여 노후집수리를 통해 노후주거지 사회취약계층 보금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내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및 2013년 2월에 19호점을 열었다. 이외에도 골목길 테마가로 조성사업 및 누림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주거지 유휴공지 및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창원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산 원도심지역의 주중 시간당 평균통행량이 기존 대비 71% 증가하고, 주말 시간당 평균통행량이 40% 증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월 당시 창동 148개, 오동동 39개에 달했던 빈점포가 같은 해 12월 조사한 결과, 창동 74개, 오동동 32개로 줄어들어, 빈점포는 81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신규창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당시 창동예술촌에 50건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조사한 결과, 창동예술촌은 그대로 50건이나 기타 49건이 늘어나 신규 창업수는 99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재생, p.31의 표 재인용


단순 수치를 가지고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가령, 창업분야가 지속가능한 분야인지 아니면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다량 창출하는 지 등이 더욱 중요하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창원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치조차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비 등 30억여 원을 투입해 2013년 12월 말에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창동예술촌은, 언론기사를 검색해보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면서 지역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하고 있다. 부림시장내 88개의 빈점포 리모델링으로 33개의 창작공예촌으로 조성했는데, 사업비 15억 2천여만 원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부림시장 창작공예촌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고 언론기사에 실린다.
언론매체는 취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실제로 활성화가 되었는지, 도시재생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를 쉬운 개념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추진해도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대부분 온갖 어려운 말들로 채워진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성공을 그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 도시재생에의 성공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

도시재생은 과연 성공 가능한가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과열과 도시재생 조례 표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 과열
2014년 3월 12일부터 14일은 기존에 공고한대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검색해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두 1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자체 용역명 용역비(천원) 용역기간 기간 용역주체
함평군 함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17,366 ‘13.12.31~ 3개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4.3.30
천안시 도시재생기본구상 및 선도지역 지정사업계획용역 175,200 13.12.10~ 8개월 도화엔지니어링+()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4.8.10
홍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230,000 ‘14.2.10~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5.3.14
여수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제안서 작성용역 18,600 ‘14.1.24~ 1개월 ㈜동아기술공사
’14.2.24
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19,184 ‘14.1.21~ 3개월 ㈜동아기술공사
‘14.4.26
제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18,000 ‘14.1.28~ 1개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14.2.28
하동군 하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위한 용역 19,800 ‘14.2.4~ 1개월 사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14.3.4
가평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근린재생형 용역 13,800 ‘14.2.6~ 40 SNP공공정책연구소
‘14.3.16
울진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기본구상 용역 18,400 ‘14.2.11~ 2개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14.4.11
제주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역설정 9,900 ‘14.2.12~ 1개월 ㈜호연기술공사
‘14.3.14
태백시 통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조사 용역 10,710 ‘14.2.10~ 1개월 ㈜서광건설엔지니어링
‘14.3.15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본구상 용역 9,300 ‘14.2.18~ 2개월 ㈜대한컨설턴트
‘14.4.18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 수립용역 5,456 ‘14.2.18~ 1개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4.3.18
대구 국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9,200 ‘14.2.23~ 50 ()한국경관학회
남구청 ‘14.4.10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지역 지정용역 187,717 ‘14.2.27~ 1 ㈜건일
‘15.1.27
안양시 안양9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제안서 용역 19,300 ‘14.3.7~ 2개월 ㈜경화엔지니어링
‘14.5.7
16   781,933     학회 2
엔지니어링회사 6
민간연구소 1
건축사사무소 2
대학 산학협력단 1
학회+엔지니어링회사 1

 

이 중에서, 2013년도 12월에 두 건의 용역이 발주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2014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주되었는데, 특히 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100억이라는 예산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아주 큰 돈이어서 신청서를 잘 만들어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갈망은 충분히, 그것도 아주 깊이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불과 1~2개월 혹은 3개월의 시간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을 위한 준비기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도시재생을 위한 컨텐츠 구축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시간과 돈의 낭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 돈으로 주민참여나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터인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표준안
우리나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위임사항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함께 표시하였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 위임사항 주민의견수렴사항
시행령 제3조
(공동시설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11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
법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②의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③의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표준안 작성을 위탁하여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을 보니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좋은 표준조례안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조금 더 고려해야할 부분은 법과 조례와의 정합성은 물론, 위임사항과 함께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지역이 가진 특성을 어떻게 조례로 담아내고 규정할 것인지, 그래서 조례의 해당 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에 기여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표준조례안답게 큰 틀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필요한 사항을 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무려 10년 정도 도시재생법 제정시기가 빠른 일본조차 도시재생조례에 관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굳이 들자면, 도시재생주택조례 혹은 도시재생주택관리조례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로의 위임사항과 자주조항의 규정 근거는 어디에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바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의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선도지역 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아울러, 선도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가 된다.
이외에 중요한 것은, 법률의 위임사항과 함께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조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나,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도시재생에 관한 동향과 의미를 조금씩이나마 정리해보았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행복마을, 역세권개발 등의 용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독자제현에게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바깥 세상에서의 ‘도시재생’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것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야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행태인 ‘속전속결’로 인해, 법률 제정 취지와 정책 수립 목적을 전개해나가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까 우려된다.
특히,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제도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의 과열경쟁은 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생’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4. 녹음ㆍ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따위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

여러분들의 지자체는, 마을과 동네는, 어떠한 ‘재생’을 해야하는지 위 4가지 중에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 부디 ‘또 다른 개발’형태로 이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적 개성을 살린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