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수목원법 개정안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발의된 데 이어 관련 법 개정안이 또 나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및 정원 평가제도 도입 등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을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국가에서 정원산업 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동향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안 참여 발의자로는 경대수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김재원, 주승용, 장윤석, 최규성, 윤명희, 김영록, 황주홍, 문정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원담은 수목원법 개정안 또 나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월 28일 발의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및 정원 평가제도 도입 추진
- 기자명 이혜경 기자
- 입력 2014.03.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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