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이어 또 다시 정원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월14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는 것부터 정원에 관한 정의와 구분 등에 대한 개정을 하려는 것이다.

제안 이유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정원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원은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곳에 조성된 공간으로써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에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률안 개정의 이유를 보면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고 국민의 녹색환경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느덧 녹색선진국가에 진입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경계가 지속적으로 본 법률안 개정을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정안이 기존의 조경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본 개정안에서 표현하는 정원의 개념을 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등을 재배·배치·전시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적·교육적 또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정원이나 공원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의 구분을 보면 더욱 논란이 생긴다.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으로 나뉘는데 국가정원은 ‘산림청장이 조성하거나 지방정원 중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정원’이라고 구분했다. 지방정원, 개인정원의 구분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모두 정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조경계에서는 법 개정안이 건설업에서 조경산업으로 영위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시에서 관리하는 정원은 도시의 인프라이므로 당연히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중요한 정원업무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사를 했지만 현재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으며 이것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차제에 국토부에 도시에 존재하는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는 녹색인프라체계를 구축하고 관장하는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조경계와 산림청이 지루한 평행선을 그으며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녹색정책은 방향타를 잃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서로 각자의 다른 논리만 주장을 하는데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오랫동안 소모전만 계속 하느니 정원정책을 공론화시켜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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