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정책을 담은 수목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법률명칭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원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조성해 운영하며, 정원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산림청장은 정원의 육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운영 가능 ▲산림청장은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 및 정원 소재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등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순천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정원은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곳에 조성된 공간으로써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14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기존 수목원법에 ‘정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최동익, 배기운, 이윤석, 우윤근, 김성곤, 양승조, 김현미, 김용익, 김승남, 홍종학, 박민수, 김선동 국회의원 등 총 1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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