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법적 근거 마련’과 ‘역사문화경관의 가치 인식’이다.
그렇다면, 역사문화경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
바로 문화재보호법이 그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하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과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일제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들여다보고, 이 법이 우리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떠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
1962년 1월 10일에 제정 및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은 총 7개의 장, 73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을 계속 개정해오다가, 2009년에 들어서면서 법제정 47년 만에 방대한 문화재보호법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3개의 개별법으로 만들게 되면서, 문화재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였다.
3개의 개별법이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12장 104조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장 38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7장 62조문) 등 3개의 법률이 그것이다.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0년 가까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그늘에 있던 문화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게 된 것이다.
3개의 법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이하 ‘분법(分法)’이라 한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된 이래 200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게 되면서 입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문화재의 개념과 보호대상, 그리고 문화재보호 및 관리시스템이 변화되면서 문화재행정도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09년에 행해진 분법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등의 신규제도가 도입되었고,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규정과 함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근거규정 등이 새로이 마련되어, 문화재행정의 질을 높이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문화재보호법은 이듬해인 2010년 2월 4일에 법률 제10000호로 2010년 2월 4일에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게 된 것이다.

2010년 2월 4일에 전부개정 및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였다.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 제8조로 옮겨 명시하였다.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재 기초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10조에서 규정하였다.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의 기준을 제13조에서 규정하였다.
마. 화재 및 재난, 도난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제14조 및 제85조에서 규정하였다.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였다.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48조에서 규정하였다.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제56조에서 규정하였다.
자.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67조~제69조에서 규정하였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은 분법화 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 시행 시 책무를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였다.
나.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0조에서 규정하였다.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제16조에서 규정하였다.
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23조에서 규정하였다.
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에 관해서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사.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규정을 제26조로 신설하였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와 성실의무를 제3조~제7조에서 규정하였다.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과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3조, 제53조에서 규정하였다.
다.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제14조~제23조에서 규정하였다.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를 정비하여 제24조~제32조에서 규정하였다.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3조~제37조, 제54조에서 규정하였다.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를 제38조에서 규정하여 새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현재 3개로 구분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 법률의 주축이다.
그렇다면 문화재는 보존, 형성, 관리, 활용과 같은 개념이 법률에 포함된 것은 언제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문화재는 ‘보존’만 해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9호로 일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2조의 2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해 ‘관리와 활용’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불과 15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문화경관을 잘 지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불과 15년 전의 일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문화경관을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오기 시작한 것이 15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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