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홍보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시는 성인 남성의 일상에 맞춰진 도시 계획과 구조를 발견해 여성들도 도시를 만드는 일에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보육 환경을 개선해 인구 증가 효과를 얻는 등 서유럽 전역 도시에 성평등적인 관점을 도입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익산시가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현재 50개소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돼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국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에게서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여성친화도시를 낯설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무엇인가?
여성친화도시는 일상 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정책과 도시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폭력 범죄에서의 안전, 일·가정 양립, 취업과 사회참여 등이 보장되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했고,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기 원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존 자치단체들은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비전으로 첫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넷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다섯째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나? 
국내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여성가족부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내실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자치단체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건과 역사,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개념, 사업목표, 추진체계, 조성절차를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여성친화 지정도시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조성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 및 영역별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익산시의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해 현재 50개소 여성친화도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정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기반 구축정도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부합하는지, 계획은 충실성이 있는지 예산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정 후 5년간 조성업무를 얼마나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치단체장의 조성의지와 추진 부서 및 전담 인력 구성 여부,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정된 지자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나?
여성친화도시는 대부분 성평등 기반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로 소개하겠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잘 갖췄다. 익산시는 당초 ‘여성친화 도시계(2009년)’를 주무부서로 해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추진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2011년 7월 부시장 직속의 ‘여성친화도시 담당관’을 신설했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는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대해 각종조사와 통계자료를 성별·지역별로 분리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민자율카페를 개설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산시는 여성의 밤길 안전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 주민자율조직을 활용해 범죄 취약 시간대 아동·여성을 집까지 동행해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출동 때 1인의 여성(통장연합회 추천)이 함께 하도록 해 이용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이 ‘여성친화적’ 사업으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 지역 여성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마을 공동체 식당 ‘냉정골 희망 밥상’ 사업과, 다양한 지역 여성자원의 조직화를 통한 마을 컨텐츠를 구성해 여성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희망 디딤돌 사업’ 등이 있다.

지자체와 협력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사업에 필요한 민·관 협력관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순회 포럼,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정례화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민·관협력 관계이다. 그 간의 행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특히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정책에 직접 참여해 행정과 파트너가 되는 ‘참여 행정’의 새로운 모델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서포터즈, 모니터단,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는 시민참여기구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한다. 성 주류화는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성 주류화의 맥락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①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②모든 부서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고, ③지역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고 여성친화적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잘 해온 지자체도 있고, 또 지정만 받고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를 내실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구성, 인력, 타부서와의 협력구조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선정·표창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사업 전반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보급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주민의 일상의 요구를 헤아리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역의 일상을 지탱하는 주체가 바로 여성들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들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일상적 삶에서 지역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인천광역시 동구, 부평구, 연수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서구, 수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라남도 여수시, 장흥군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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