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를 지정해 다음 해 1월부터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번에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배출권의 거래 정보가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돼 참여자가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한편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루어질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힘쓸 계획이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2014년 상반기 중에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8월부터는 500여 개 할당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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