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 말까지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08년부터 옥상녹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옥상 대부분이 활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돼 녹지공간 부족에 따른 열섬화 현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알렸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 ▲병원·복지관·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상업용·업무용 등 옥상정원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기타 옥상정원 조성이 필요한 건물 등이다.

지원 기준에는 ▲옥상정원 조성면적이 100㎡ 이상(1차 공고 후 잔여 물량이 남는 범위 내 60㎡ 이상 지원) ▲지원 한도 1㎡당 9만 원 이내 산정 지원(최대 개소당 2000만 원 이내 공사비 50% 차등 보조) ▲도심지역 기존 건축물 우선지원 및 필요에 따라 신축 중인 건축물도 가능(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등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제주시 건축민원과 누리집(www.jejusi.go.kr/contents/index.php?mid=3214)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행정과(064-728-3062)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사업 대상자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정원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개조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 이를 준수 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가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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