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식 ((주)온유조경 대표)
조경업계(특히 시공부문)의 가장 큰 리스크중의 하나가 바로 하자 부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목의 하자부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조경공사와 관련한 하자 중에서도 시설물은 웬만해선 많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식재의 경우에는 토양, 식재시기, 수목의 굴취과정 등에 따라 요즈음은 15~30%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많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크게 시공업체의 과실과 발주처의 과실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공업체 과실은 우선 농장이나 산지에서 수목을 굴취 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나무는 산판장에서 굴취 후 상차하기까지 1~3일 정도의 방치가 이루어지며, 또한 운송 과정 중에 뿌리분에 적신 부직포등으로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바람으로 건조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수목이 반입된 후 또다시 자기 자리에 식재되기까지 1~3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 수목의 입장에선 모든 뿌리가 절단된 상황에서 2~7일 정도의 기간까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기가 쉬운 구조인 것이다. 이 문제는 굴취와 운반과정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현장에서도 당일날 내지 그 이튿날 안에 식재할 수 있는 적정 수량만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관리가 필수이다.
또한 관수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기에 쫓겨 우선 던져 놓다시피 심기만 한 뒤에 며칠이 지나 관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러면 굴취후 거의 열흘 만에 관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소수의 경우이지만.
그리고 굴취한 후 바로 방재작업을 하고 현장에 반입한 후에도 충분한 방재를 한 후에 식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만 그 과정들을 등한시 하는 경우에는 역시 하자발생의 빌미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뿌리분이 많이 건조하거나, 뿌리분과 목대가 이격이 있다든지 또한 수목의 규격에 비해 분의 크기가 작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말고 도로 반출해야 사후약방문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공기나 발주처의 압박(명분)에 밀려 급하게 심는데 돈 들고, 죽은 나무 제거하는데 돈 들고, 고사목을 대체하여 재 식재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기필코 망하게 된다. 요즘 식재공사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만큼 이나 어렵다. 물론 저가수주 때문이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하자율을 감안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식재한 후 정성을 다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하자율을 저감해야 한다.

둘째 시공업체의 과실이 좀 부분적이고 조치하거나 대처하기가 가벼운(?) 문제라면 발주처로 기인하는 문제는 대규모 하자의 원인이 되는 크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양의 문제인데, 초기식재 시 토양의 물성이나 화학성 등으로 인한 배수문제나 오염문제가 수목의 생존율에 절대적인(70~80% - 주관적견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조경공사현장에서는 토목에서 식재기반토양을 채워 넣고 조경업체에서는 부토(그것도 LH정도)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싸게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토목업체가 수목의 생존여건을 고려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토양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치환 등을 요구하면 이마저도 힘의 논리에 의해 (LH나 민간건설업체 모두) 어쩔 수 가 없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당하거나 밀리기가 일쑤다.

한마디로 팔다리 다 잘린 사람에게 소독약 발라주고 컵에 물만 부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란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압박해오는 공사일정에 밀려 강행 하고나면 어김없이 공사 준공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 중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 인 것 이다. 정말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토양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논리로 타협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발주처-설계자-시공자 모두가 알고 있다.

정말 수목이 생장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 반입되어야 하고 또한 주변 토양의 물리성이나 포장 및 배수체계 등과 관련하여 토양 내 배수층 확보 등 다각도로 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조치는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도 수목이 살아남을지는 장담하기가 힘들다.
한마음으로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중에 법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 선행공정(토목, 건축 등)의 부진으로 인해 식재 부적기에 식재를 강요당하는 문제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큰 문제이다.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감독자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공통의 이유 한가지로 말한다. “어쩔 수 없다” 조직구조상 조경 담당들이 기타 건축이나 토목 직에 비해 직위가 낮기에 벌어지는 비애이다 보니 짠한 맘이 들기도 하지만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이 필요한 걸 요구할 땐 원리원칙을 들먹여가며 소위 FM을 강조하면서 막상 민원을 들어줘야할 땐 위의 논리로 묵살 당하는 게 일상의 현실 이다. 제발 입장 좀 바꾸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본인들에겐 불편한 문제이지만 시공업체 입장에선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심각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수목의 생존여건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로 인하여 하자의 발생이 가중된다면 결국에는 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원도급자와 발주처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말씀드린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위의 내용 뿐 아니라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 그건 준공 전 유지관리와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 주어지면 (LH나 현대건설 등의 일부에서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최소지원 하지만 이마저도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관수부분은 제외된 실정) 그나마 하자를 줄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생뚱맞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설계와 시공기술, 시설물 등은 세계최고의 수준에 와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하다. 허나 아직도 시공장비나 관리장비 등에서는 1970~80년대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힘들고 장비를 사용한 방재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원인과 대책이 있겠지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논해보았다. 많은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시공업체 입장에서 본 관점이니 만큼 해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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