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환(SH공사 주택사업본부 전문위원)

최근 공동주택의 특성상 대부분의 녹지가 인공지반에 조성되어 수목 생육에 불리한 환경임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 등의 분양성 제고를 위한 외부공간특화 영향으로 대형수목 식재와 한정된 준공기한에 맞추기 위한 부적기 식재로 인해 수목 고사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 발주처, 시공사간 마찰로 많은 사회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적정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하자 저감을 위한 비합리적인 외부조경 수준의 개선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설계, 시공, 관리측면에서 개선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측면에서의 개선
대부분 공동주택 인공지반 녹지대에 맹암거(유공관) 설치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목고사율이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다. 인공지반 녹지대는 배수판과 전면자갈 포설(THK200)하고, 상부 녹지대 배수는 자연형 배수로(잔디수로 등) 설치가 필요하다.
최근 단지주택의 경향이 입주민 편의 및 경관을 고려한 대형목(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위주로 식재되고 있어 대량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식재공간이 대부분 인공지반임을 감안해 수목선정에 있어 하자발생 고위험 수목군(배롱나무, 자작나무, 때죽나무, 구상나무, 감나무, 자귀나무, 목련, 자엽자두, 참나무류, 마가목 등)은 식재수량을 최소화하고, 규격을 R10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나무는 자연지반에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인공지반에 식재할 경우 가급적 조형소나무로 식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수목식재의 기본이 되는 기반조성의 경우 인공지반 토심확보를 위한 마운딩 및 조형경사벽을 설치하여 상부에 수목을 식재하고 식혈부에 토양개량제 등으로 객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상기온으로 지속적인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대 수목생육을 위해 관수용 수공 제어관 및 적정 간격마다 QC밸브 등 관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코니 전면부는 가급적 대형수목 식재를 지양하고, 녹지대 가각부는 곡선처리 및 경관석을 배치해 이사짐 차량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운동공간 주변 수목 유지관리를 고려해 방호시설(1.2M) 설치 및 생울타리 차폐식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포장지역 내에 그레이팅 혹은 플랜터를 조성하여 대형수목을 식재하다보니 하자율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수목그레이팅 및 플랜터를 최소하하고, 띠녹지 형태의 자연스러운 녹지대를 조성하면, 수목하자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공측면에서의 개선
수목식재의 경우 시공업체의 식재기술에 따라 하자발생율이 크게 좌우된다. 특히 공동주택은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저감을 위한 단계별 점검실시와 공사관계자 현장 공정회의 정례화 등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하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뭄, 혹서기 등)에 따른 하자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시 별도의 수간보호, 방풍벽, 관수용 물주머니 등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목 굴취, 운반, 식재 등 단계별 검측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측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측면에서의 개선
시공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유지관리다. 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지주목 결속(연2회 이상), 가뭄 장기간 지속 시 관수작업, 정기적 수목 병충해 예찰 및 방제, 녹지 관리자에 대한 수목관리 전문가 교육실시 등 체계적인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 시 수목 하자발생으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목훼손방지 안내문 게시 및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근 공동주택 외부공간은 과거보다 현저히 고가(희귀종) 및 대형수목 사용으로 인하여 입주 초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주 일 년후 수목의 하자발생이 빈번하고 경관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에서 언급한 개선안을 적용하여 수목하자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생명체인 수목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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