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계약 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나, 그동안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실제 협의 시에는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의를 지연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 제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의 판단기준 제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재료의 가격 변동 여부 및 정도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기준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비교가격) 사이의 차이로 판단하며, 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 공표가격, 원재료 판매처의 판매가격 순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기준은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협의는 조정협의 신청일에 소급해 적용되며, 수급사업자가 가격이 상승한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이후에 이뤄진 경우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합의의 적용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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