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으로 환경부는 생태놀이터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548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비해 국토해양부의 ‘생활공원조성사업’과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환경부의 생태놀이터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 그리고 국토부의 생활공원 사업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분모는 사업 대상지가 도심 속 유휴지 또는 자투리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심속 유휴지 또는 자투리땅이라는 공통의 대상지에 환경부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산림청은 도시숲을, 국토부는 생활공원을 각각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대상지에 환경부와 산림청은 각각의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반면, 국토부만 생활공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각각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환경부는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태놀이터조성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인공적인 놀이시설을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활용해 도시의 부족한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도심 내 유휴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자투리땅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놀이터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30대 70 매칭펀딩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총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548억 원(234곳)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정부사업인 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산림청이나 환경부는 정부사업 혹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같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공원 조성사업’ 25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원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근거는 ‘도시공원 등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조성을 자자체 사업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재부 처지에서 보면 법에 의거해 공원관련 사업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정부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본다면 국토부가 스스로 공원에 대한 제도마련과 정책 수립에만 중점을 두기 위해, 공원 조성이나 관리는 자자체 사업으로 분리해 놓고 이제 와서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공원조성사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면 가능할까?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확충으로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저류시설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 2개 공원에 대한 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소방방제청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에 ‘공원’이라는 명칭이 없었음에도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조성이 무조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도시공원법 4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한 뒤 “기재부의 인식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다”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법 44조에 의거해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도장의 요청에 의해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한 시범사업은 단 한 차례도 추진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재부의 주장은 견고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공원사업은 법적으로 지자체 사무이다. 때문에 정부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은 뒤 “국가도시공원관련법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에서는 반대한다. 지자체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질 않는다”며 공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공원이 녹색복지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데, 공원이 지자체 사업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공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공원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경계 스스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예산은 법에 의해 원칙을 갖고 편성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법률 내 예외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보편적인 복지의 기본인 공원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공원에 대해 정부정책은 나몰라라 하는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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