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 중 65건이 처리됐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공정위에 이송됐다.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에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평균 23건이 접수돼,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월평균 6건보다 4배 많은 수치가 신고 접수됐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이전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해 하도급업체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대표전화(1577-8221)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연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이라 당부하며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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