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법제도가 있다. 연말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법 제도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 조경산업이 주목해야할 관련 법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부처별로 살펴봤다.

<국토부>
건축물 대지 안 공적공간, 건축물대장에 면적표시 의무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토록 되어 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관리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단일 체계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건설엔니지어링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은 2014년 5월 23일부터다.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이에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 ․ 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조정 효력은 ‘ 당사자간 합의’에서 ‘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관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립권한이 없었다. 이에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된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획일적, 위압적 경관을 형성해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심의․자문을 실시중이나, 심의대상·검토내용 등이 제각기 달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결정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지만, 새해 1월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수립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당해 지역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 완전 폐지
‘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던 산주 자부담제가 새해에는 전면 폐지된다. 이는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종전 산주의 수익자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산주의 자부담 없이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품목 확대
새해에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이 종전 9개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은 기존에 9개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이었지만, 새해에는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 추가된다.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확대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 품질기준 제정 고시(안) 마련하고 2015년도까지 전체 품목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운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는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해야한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별로 측정하게 되며, 새해에는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측정·공표하게 된다.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산 원목의 시장가격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했지만, 앞으로 목재시가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여 목재 생산지 가격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에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던 원목 시장가격을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금까지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목생산 시 검척방식 스마트검척 시스템으로 전환
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 검척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스마트검척 시스템은 생산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학교숲 조성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배치
‘학교숲 조성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숲 조성시 학교 텃밭 등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 체험 기회 확대하게 된다.

도시숲ㆍ가로수 조성시 야생화 식재 의무화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야생화 식재가 의무화 된다. 도시숲이 경우 식재면적의 10%이상, 가로수의 경우 1주당 0.2㎡ 이상에 야생화를 식재토록 했다.

조경수 생산시설 보조비율 조정(국고 10% 감소, 자부담 10% 증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개정에 따라 조경수 생산시설 보조비율이 조정된다. 국고지원이 30%에서 20%로 줄어들고, 자부담은 30%에서 40%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지원조건은 기존에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에서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원 단가는 국고기준으로 관정시설의 경우 개 소당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컨테이너는 개 소당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
국내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년)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하고 있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하기에 앞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위해 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심사 대상 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시설 무료·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다. 이날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관람이나 할인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향후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인데, ‘문화가 있는 날’에 저녁시간 1회 상영분에 한해 특별 할인으로 관람할수 있도록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빠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했다.

2014년은 문화기본법, 국민 문화권 원년
오는 3월 ‘문화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허청>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속기간 기산점을 출원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권리행사 기간이 단축되므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여러 나라에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게 현실이다. 그러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한 후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된다. 절차도 매우 쉽고 간편해진다.
또한 2~3개국 이상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료 등 수수료가 저렴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된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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