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이 법적 근거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김재원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개념 도입해 정의 규정(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신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소유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삼림욕장 등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면 대상지의 경관, 위치, 면적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 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 휴양림 등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 3 신설)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등이다.

김재원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법률안은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에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향기·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림 내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따른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며,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