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주기적으로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이 해당되며 조경기술자도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교육기간은 최초 기본교육은 2주이며 주로 건설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제도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후 전문 교육은 1주 동안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며 현재의 기술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교육을 1주 동안 받아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받고자 할 때도 2주 동안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

건설분야의 교육은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교통·측지·조경 등으로 나뉘고 감리원 대상은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를 하게 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교육을 받고 첨단 기술을 배우고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자의 전문기술 능력을 높이는 정말 좋은 제도로 본다. 그러나 조경교육 측면에서 한 꺼풀을 들쳐놓고 보면 한심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싼 교육비용을 지불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육에 참석했건만 교육에 참여했던 조경인이라면 모두 교육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조경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이 토목·건축·기계 기술자들 사이에서 지반굴착, 태양광발전, 토목기초공, 공조기계설비 , 교량 등의 과목을 듣게 된다. 물론 들어서 나쁠 것 까지는 없겠지만 경제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교육 당국자에게 항의를 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니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이다.

그러나 인근 분야인 건축사협회를 보자.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5년간 60시간(1년 12시간)을 건축사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 실시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건축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강사수준을 평가해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조경 실무자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닌 상태가 된다. 고작 매년 한국조경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경실무아카데미는 초급기술자가 조경을 알아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경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제일 먼저 조경인들이 다른 전문분야와 섞여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경계에서 조경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